제3자의 '토토가'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
6일 특허청은 '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제 3자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'고 밝혔는데요.
특허청 관계자는 ''토토가' 상표등록 역시 권리자 이외에는 해당 명칭을 등록할 수 없다'고 설명했습니다.
최근 '토토가'의 상표권을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을 낸 바 있는데요.
이에 MBC측은 ''토토가'는 '무한도전'의 서브 브랜드이고 권리다'라며 'MBC에서 따로 '토요일 토요일 가수다'의 상표 등록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'라는 입장을 밝한 바 있어 주목됩니다.